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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전남ㆍ경북ㆍ충남] 2025년 3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
한국산업기술진흥원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온라인 접수 (KIAT 과제관리시스템)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한국산업기술진흥원
문의처
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02-6009-3665 / 온라인 신청(K-PASS) 및 서류 문의 02-6009-3664, 3665
사업 개요
지역 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·중견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. 이 사업은 대출금리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1. 지원 대상 및 지역
- 대상 기업: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하며,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·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입니다.
- 주된 산업 영위 기업: 공고상 인정하는 지역별 산업분류코드(표준산업분류 중분류)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.
- 여수시, 서산시: C20(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, 의약품 제외)
- 포항시, 광양시: C24(제1차 금속제조업)
- 필수 제출 서류: 중소‧중견기업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
- 전·후방 연관 산업 영위 기업: 주된 산업 영위 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고 전·후방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입니다.
- 필수 제출 서류: 중소‧중견기업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(해당 시), 거래 관계 증명 자료(계약서, 세금계산서, 거래실적 확인서 등)
- 주된 산업 영위 기업: 공고상 인정하는 지역별 산업분류코드(표준산업분류 중분류)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.
- 대상 지역:
- 전남 여수시 (2025년 5월 1일 지정)
- 경북 포항시 (2025년 8월 28일 지정)
- 충남 서산시 (2025년 8월 28일 지정)
- 전남 광양시 (2025년 11월 20일 지정)
2. 지원 내용
- 대출 한도: 기업당 최대 10억 원
- 기존에 추천받은 기업의 경우, 최대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, 이때 최초 대출 실행 은행에서만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. (2개 이상의 은행 대출 취급 불가)
- 지원 금리 (이차보전율): 3.0%p (중소·중견기업)
- 기업별 실제 부담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지원금리(이차보전율)를 차감한 금액입니다.
- 지원 대상 자금: 운전자금 및 경영자금으로 한정됩니다.
- 원재료 구입, 제품 생산 및 판매 활동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
- 임금, 원자재비 등 기업의 영업 활동에 필수적인 경영자금
- 시설 자금 및 기존 대출 상환(대환) 목적의 대출은 지원 불가합니다. (기계설비 구입, 공장 설립, 토지 매입, 건축, 시설 확충 등 자산화되는 자금은 제외)
- 지원 기간: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본 사업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 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됩니다.
- 취급 금융기관: 경남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광주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아이엠뱅크, 우리은행, 부산은행, 하나은행,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시·도 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기간: 2025년 8월 28일(목) ~ 2025년 12월 11일(목) 18시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접수 방법: K-PASS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. (우편 접수 불가)
- K-PASS (www.k-pass.kr)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.
- 회원가입 시 필요한 국가연구자번호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센터 (www.iris.go.kr)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- 로그인 후 '과제관리' → '과제신청' → '수요조사신청'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.
- '제안기술명(과제명)'은 '기업명(경영안정자금)' 형태로 입력합니다. (예: 삼성전자(경영안정자금))
- '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' 모든 란에 '1'을 입력합니다.
- 사업계획서 내용을 요약하여 '목표 및 내용' 각 항목에 100자 이상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- K-PASS (www.k-pass.kr)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.
- 제출 서류: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인감 날인된 스캔본 PDF)
- 확약서 (인감 날인본)
-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
-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
-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경우: 공장등록증,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(포괄손익계산서 포함)
- 전·후방 연관 산업 영위 기업의 경우: 거래업체와의 거래 관계 증명 자료(거래업체 공장등록증명서, 세금계산서, 계약서, 거래실적확인서 등)
- 모든 작성 공란을 기재하고, 필수 제출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. 첨부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뒤에 양식에 맞춰 순서대로 삽입해야 합니다.
- 사업계획서 작성: 추천서 발급을 위한 평가 기본 자료로 활용되며, 2~3페이지 이상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무성의한 제출 시 추천서 미발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 및 대출 과정:
- 신청기업은 전담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에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전담기관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추천기업을 선정하고 추천서를 발급합니다.
-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,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합니다.
- 취급 금융기관은 추천서 및 자체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 심사를 실시하며, 추천서가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.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거나 대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4. 유의사항 및 사후 관리
- 대출 신청은 다수의 취급 금융기관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, 대출 실행은 1개의 취급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.
-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,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.
-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, 지정된 목적 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,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 의무 위반 시 이차보전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. 산업통상부, 전담기관, 취급 금융기관은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자료 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5. 문의처
- 소관부처: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
- 전담기관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(☎ 02-6009-3665)
- 온라인 신청 (K-PASS) 및 서류 문의: ☎ 02-6009-3664, 36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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